특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가능성 농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12일 오전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 중이며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출석할 때 이 부회장은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의 핵심 조사 대상은 ‘언제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는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결정에 관여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조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것에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마 유망선수 육성 명분으로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으며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 또한 43억원에 이른다. 실상 이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삼성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투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승마협회 지원을 한 것이며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가 발견 됐다며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고발 요청한 특검팀은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와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앞서 조사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수뇌부도 이 부회장과 하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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