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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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1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18일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더불어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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