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7개월 만에 ‘0’원 행진을 마감했다.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거리에 따라 1,200~9,600원이 오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 대한항공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2월 16일∼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하와이, 인천∼뉴욕 노선의 거리와 운항 시간, 항공유 사용량이 달라도 '미주' 권역으로 함께 묶여 유류할증료가 같았다.

 

그러나 바뀐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인천∼하와이 노선이 인천∼뉴욕 노선보다 유류할증료 액수가 작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1천100원(1단계)에서 2월에 2천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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