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경제적 손실 비롯해 이미지에 치명상 입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법원은 가수 JYJ의 멤버인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 지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박유천     ©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이씨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실로 보아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최 판사는 “박씨는 이번 사건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황씨와 모의해 박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같은 달 8일까지 박씨에게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 측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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