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7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 IMM PE의 우리은행 6%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IMM PE는 1월말에 초과 지분 2% 대금을 치르고 지분을 넘겨받으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매각은 사실상 종료된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 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승인을 기다려왔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이날 금융위의 주식 취득 승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완료를 앞둔 지난 17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우리은행 민영화 기념 동판'을 공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우리은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 나아가서는 세계 유수 금융회사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2010년 이후 4차례 실패했으나 임 위원장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5번째 시도에서 결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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