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생활조례가 2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해택대상이 19명에   불과 불과해   논란이   과중되고   있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 비정규직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가 2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됐지만 혜택 대상이 고작 19명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대했던 부산시 산하 비정규직 직원들은 우리가 의원들의 장난의 대상에 불과했다며 분통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황보승희)는 20일 정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을 심의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지급 대상을 부산시 공사 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이들 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 소속 근로자 또 이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눴다.

 

심의 전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원 대상을 좁혀 부산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들 근로자는 대략 57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조례안대로 최저임금(2016년 기준) 대비 120%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산시가 연간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11억원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제문화위는 지원 대상을 부산시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로만 한정했다.

 

이렇게 할 경우 혜택 대상은 불과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공단(지원 대상 129명) 스포원(246명) 벡스코(39명) 등의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은 혜택 대상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의원들이 우리를 갖고 장난친 것 같아 너무 모욕적이다.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시의원들이 우리를 두 번 울게 했다고 분노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4월 발의됐으나 한 차례 심의 보류됐다.심의 보류는 당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게 표면상 이유였지만 복지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또다시 심의 보류할 경우 안팎의 비난이 예상될까 봐 통과는 시키되 수혜 대상자가 거의 없는 맹탕 조례 로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이는 서민의 아픔에 눈감고, 시민의 대표 기간임을 저버린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생활임금제는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 등 전국 84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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