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씩 3차례, 8년까지 연장 가능

▲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 20~39세 청년들 중 입사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의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2년씩 3차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이다.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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