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 뇌물죄 수사 강력히 이뤄져야..”

[중앙뉴스= 최지영 기자]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낸 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을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과 최씨는 대기업 총수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아냈고, 총수들은 각 그룹이나 계열사가 추진하는 미래전략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를 지원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가 지급한 출연금은 박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대기업 총수 6명을 비롯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조정수석, 해당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전 의원도 수뢰후부정처사 방조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 된 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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