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이자지원 및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 :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입사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이차보전금리는 대출금의 연2%이다.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3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본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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