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7% 포인트로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연 0.5%P였는데 앞으로는 연 0.7%P를 지원받아 연 1.6~2.2%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가 5천400만원을 대출할 때 연간 10만8천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 입주자가 4천3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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