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수법으로 살해, 공범에게 책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아"

▲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20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8년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특별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으로 에드워드 리를 지목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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