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으로 새누리당 배덕광(69ㆍ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6일 구속수감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으로 새누리당 배덕광(69ㆍ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6일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시기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인허가 조치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그동안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고도제한 해제, 도로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구에 공문이 내려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서명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배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배 의원과 수행비서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인사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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