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청구에서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불상의 지난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석사가 최선을 다해 보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였다.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한편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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