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섰다.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단속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는 SNS가 잇따르자, 출처 불명의 이른바 '가짜 뉴스' 고발 기자회견을 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에이 뭐 사실이 아니겠지,  두 사람이 하면 설마설마, 세 사람 네 사람 해서 한 오십 개 정도 문자, 카카오톡을 받아보세요. 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착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가짜 뉴스의 부작용은 치명적이다.특히 대선정국에서는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뉴스'로 포장돼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수·진보 진영 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각각 '퇴주잔 사건 영상'과 '금괴 비자금 괴소문'으로 이미 곤욕을 치렀다.

 

이에 선관위는 대선전이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퍼져나가면서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꾸려 단속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속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의 '가짜뉴스' 단속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가짜 뉴스' 단속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 대상으로 삼을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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