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4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인 4.9%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붙는 이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2013년 3분기는 역대 최고인 7.8%, 같은 해 4분기는 7.6%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분기 7.7%, 같은 해 2분기 7.3%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즉, 지난해 4분기 전월세전환율 4.9%는 보증금 1천만원 대신 월세를 49만원 낸다는 뜻이다. 가장 높았던 2013년 3분기 7.8%와 비교하면 1천만원 대신 내는 월세가 연 28만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 4분기 전월세전환율 4.9%는 지난해 3분기 5.3%보다 0.4%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2015년 4분기 6.4%보다는 1.5%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적었던 2013∼2014년과는 달리 근래 월세가 많아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 등지서 높게 나타났다. 강동구(4.1%), 서초구(4.3%), 송파구(4.3%) 등지는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5.3%로 높았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은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과 함께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 다가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로 가장 낮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장기간 1.25%로 고정돼 있고, 작년 11월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 전월세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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