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늘(31일)퇴임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늘(31일)퇴임한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식에서는 박 소장의 퇴임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던 만큼 퇴임사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퇴임사에서 박 소장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소장은 막판까지 퇴임사 퇴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다.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는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남는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8인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박 소장의 퇴임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일단 넘겨받게 됐다.

 

2월1일 열리는 열 번째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내일 변론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문은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여기에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결정은 3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내일 열리는 변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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