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월 237만 원, 개인 월 1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연금공단이 50세 이상 중고령자 4천8백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월 237만 원, 개인 월 1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4~9월 50세 이상 중고령자 총 48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개인 적정생활비는 3만 원가량 상승했으나 부부 적정생활비 상승 폭은 12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연령대별 적정생활비를 보면 50대 부부는 261만 원, 60대 부부는 228만 원이었고 70대 부부는 201만 원, 80대 이상은 192만 원이었다.

 

또 개인을 기준으로 50대는 159만 원, 60대는 140만 원이었고 70대는 125만 원, 80대 이상은 119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했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노후가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67세 이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3.7%),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8.1%)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공단은 부부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1인 1연금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의 가입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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