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올해 9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가 만료되는 가운데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만료돼 자동 폐지된다


정부는 이 규제조항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7만9천500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특정 단말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금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출시된 지 오래돼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구형 폰이나, 이통사나 제조사가 전략적으로 미는 일부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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