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화재, 붕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의성군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의성군내 건축사 중 1곳을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를 운영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의성군내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공사감리자 지정 및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실한 의성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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