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련 위법조례 전수조사로 정비 시급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주시가 민간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다수의 사무가 경주시의회의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경주시 위탁사무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관계 조례들이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법령과 조례, 조례와 조례 간에 상충 규정들이 적지 않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장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해 한순희 의원은 6일 오전 경주시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주시의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일부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 공무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초법적개념이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이 중요한 시장의 행정권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먼저, 위탁사무의 개념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 조례와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시어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해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주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고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위탁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폭로하고 “이 뿐만 아니라 시가 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밝힌 경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법부당성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위법한 조례와 관련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은 물론 심도있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조례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위탁 조례 규정 중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의 삭제 요구이다. 또한 위탁 계약 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사례로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 한다. 이는 자칫 해당 위탁사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인 무효화 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때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사무’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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