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 공생 관계를 토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8개월여 동안 한국지엠의 채용과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 임원과 전·현직 노조 간부 등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 공생 관계를 토대로 장기간 진행된 구조적인 사건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 과정에서 뒷돈 11억 5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천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른다.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어 몇 년 일하면 채용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전 파악한 한국지엠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노사협력담당 상무 C(58)씨 등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6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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