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몬고 열풍에 사이버범죄 주의가 요망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에 따라 사이버범죄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게임 정보 공유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앱들 중 일부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불법 유통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포켓몬고’라고 검색 시 약 44개의 한국어 앱이 존재하며, 이 앱들은 평균 10개, 최고 34개의 정보 공유 권한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나 사기, 와이파이 해킹 등도 주의해야 한다.

    

작년부터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차례 발견되고 있다.

    

PC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됐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의 사이트에서는 포켓몬 아이템이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동 포켓몬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거나 포켓몬을 대신 수집해 레벨을 올려준다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런 게시물이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검증되지 않은 오토봇 프로그램 등에는 악성코드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포켓몬고 이용 시 우려되는 사어버범죄 관련 주의사항을 ‘사이버캅’앱을 통해 전파하고, 국내에 유통된 악성코드를 확보해 악성코드 사전 차단 앱 '폴-안티스파이'에 반영했다.

    

‘사이버캅’ 모바일앱은 인터넷사기 신고여부 조회를 비롯해 악성코드 차단, 사이트 서버 위치국 표시, 신종범죄 피해경보 발령 등 다양한 예방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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