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공기관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의 채용제도 도입키로

▲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비정규직 인원은 정원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전 공공기관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의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30개 공공기관에 NC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332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필요 이상의 스펙을 쌓는 것을 막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기로 했다.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년인턴이 보수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청년인턴 제도도 개선된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 5%를 넘을 수 없도록 의무화 됐으며 이들에게 적정 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력운영 방안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책임 하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제 현황 등의 관련 항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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