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해 2월부터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38)씨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기 이전 사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경위와 수익규모 등 윤 씨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6일 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이어 같은달 12일,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이라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이 같은 정보는 같은 해 2월1일 공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씨는 공시 전인 1월13일부터 18일까지 7일동안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 18만1560주를 구입했다.

 

윤 씨가 범행할 당시 웅진씽크빅 주식은 1만1000원 수준이었지만 2월 1일 실적이 공시된 후 상승세를 타 같은 해 2월19일 장중 1만6000원까지 급등했다.

 

주식이 급등했지만 윤 씨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주당 8680원) 손해를 봤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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