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 대표이사.     © 연합


[중앙뉴스=신주영기자]올해 처음으로 보험·증권·카드사 등을 소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금감원은 이후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께 첫 적격성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심사 대상 금융회사는 240여개다.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는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며, 순환출자 때문에 개인 최대주주가 나오지 않으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심사를 받게 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연루된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가법 위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가 일부라도 확정될 경우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보험업법은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들의 대주주 자격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하나라도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잃으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 역시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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