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령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에서는 13일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 했다.

 

또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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