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유발 사업장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어 예방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 유발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2월 초 비교적 공사규모가 큰 건설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되고 있다.


이번 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밤낮․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적출함과 동시에 2차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게 된다.


유사․동종재해 재발방지 및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키지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조치는 전면․부분 작업 중지 명령, 특별․정기 감독,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수립 명령 및 재발방지계획 제출지시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한편, 대형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은 2건, 제조업 등 기타 사업은 3건)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경고, 재발방지계획 수립, 본사 및 현장 기획감독,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단계별로 조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태희 청장은“금번 조치로 향후 우리 관내에서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단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청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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