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은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등의 개헌관련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다.

 

먼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및 인사청문 기능과 행정입법 통제 기능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산법률제도의 실시와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의회 통제는 정부형태와 무관한 의회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고, 의회지원기능은 세계적으로 정부형태에 관계없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개헌의 주안점으로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감사원의 소속과 관계없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통합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정부형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헌법적 결단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셋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권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개헌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되,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넷째,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섯째,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성숙된 국민의식, 개선된 선거문화 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섯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현 시점에서 행정부의 통일된 입장 표명이 어렵고, 향후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논의를 거쳐 의견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곱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호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끝으로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자산의 지속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분권형 정부형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 방지 방안, 예산법률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국회의 권한 강화 시 선거제도개편 방안,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다.

 

한편 이날 헌법기관 의견 청취에 앞서 김동철 제1소위원장과 이인영 제2소위원장이 지난 주 소위원회별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제1소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권과 소비자권 등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분권의 강화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예산법률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2소위원회는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였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자문위원들이 월요일부터 분야별로 매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한편, 2월 14일 15일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세부 쟁점별로 심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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