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ㆍ훈련ㆍ연수ㆍ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8월 49.0만 명에서 2016년 8월 64.1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년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0%), 대학 재학생(31.3만명, 42.2%), 서비스업(60.0만명, 19.9%), 1~4인 사업장(32.7만명, 43.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월)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을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ㆍ식비ㆍ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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