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방지..새 정부형태 필요”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한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     © 연합뉴스

 

17일 국민의당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또 의원들은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투표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가 명시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해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 질수 있도록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안을 보고받은 박지원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서 나갈 것으로, 우리 당의 최종안이라고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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