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서에 대해 모레 예정된 16차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알려주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변론에서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만일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을 열기로할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반대로 헌재가 24일 최종변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7일이나 28일로 기일을 연기하면 당초 전망대로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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