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朴 대통령,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달 24일 탄핵심판 최후변론 기일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 20일 22일 까지 박근혜 대통령 최후변론 출석 여부 밝혀달라고 요청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연합뉴스

 

2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에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로서는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만약 최후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5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이날 심리를 끝내려는 헌재 측에 변론 기회를 요구한 김평우 변호사를 재판부가 막아선 것에 대해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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