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할 필요성 더욱 절실”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특검의 한정된 시한을 원인으로 판단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     © 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헌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국정농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축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다.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다.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이다"며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우 전 수석을 비롯한 국정농단 기술자들도 처벌해야만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영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 역시 이날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며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