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판 다음달 3일 예정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이 구형됐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벌금 1천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동승자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하다 삼성역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2009년에도 음주 단속으로 적발됐고, 2011년에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변호인단과 재판에 참석한 강정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판사는 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거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강정호의 미국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측은 미국 비자 신청 당시 신청서에 약식 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미국 측이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피츠버그 구단주가 이날 재판을 주관한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등 강정호를 최대한 돕겠다고 나서 비자 발급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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