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불승인, 온당치 못한 결정”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불승인 한 것에 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     © 연합뉴스

 

27일 정 의장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직권상정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23일 특검 연장 직권상정에 대해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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