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지리정보과 직원 25명으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59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첨부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행위,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차량호객행위가 성행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차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및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영춘 지리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희망경산으로 도약하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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