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업무방해,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강용석이 인기 스타 강사 설민석, 최진기를 형사 고발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강용석이 인기 스타 강사 설민석, 최진기를 형사 고발했다.

    

강용석은 2일 자신의 블로그에 “3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민석, 최진기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죄명은 업무방해,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이다"고 밝혔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설씨와 최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문제가 되는 건 사기죄 성립 여부인데 성립된다면 설민석, 최진기의 부당이득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50억 이상의 이득액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검찰조사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추가제보가 이어졌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한국사 강사 설민석은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 중이며 사회탐구 강사인 최진기는 JTBC '썰전'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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