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천520원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8천840원 인상된다.사진=KBS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천520원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8천840원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평균 3520원, 최고 월 1만9370원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4천210원에서 8천840원이 올라 월평균 89만3천50원이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천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천20원으로 각각 2천490원, 1천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