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20여년간 700억원대의 주식을 임원들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가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면서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천8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한 것이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퇴직 임원 등의 소유 주식을 표시하는 '기타란'에 합산해 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이전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고발 결정 없이 과태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3개 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천800만원, 이마트 1천800만원, 신세계푸드 2천2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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