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북한인은 해당 안돼

▲ 말레이시아가 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말레이시아가 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대사관 관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이는 다른 북한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미디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북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오는 10일 내각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말레이시아가 말레이 내 북한 국적자의 출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출국금지 대상이 북한대사관 직원으로 한정된다고 정정했다.

 

이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 폐쇄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중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자국 내 말레이 국민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북 대사관 직원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이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해 있는 점과 맞물리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북한) 경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출국 허용 "기한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들과 공민들의 안전담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 체류중인 말레이시아인은 모두 11명이다.

 

한편 양국은 지난달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 채 북한과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했으며,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에 추방 결정을 내렸다. 강 대사는 6일 쿠알라룸푸르를 떠났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추방명령에 북한도 주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에 추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모하맛 니잔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는 지난달 21일 본국의 소환 명령에 따라 이미 평양을 떠나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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