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됬던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동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적 범행이지만 대기업 오너가족 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 등을 감안해 판결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보통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한편 동선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선씨는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 구속이 결정되자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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