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일반범죄자로 수사 받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북한 매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내린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면서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박근혜를 한시바삐 탄핵하고 괴뢰역도를 당장 감옥에 처넣을 것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외침은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매체들이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나타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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