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국방부는 전군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사진은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크기는 가로 48㎝X세로 60㎝다. 태극기를 가운데 놓고 왼쪽엔 대통령 사진을, 오른쪽은 국정지표를 건다.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잘게 자르거나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 사진 액자도 철거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벽에 걸린 국정지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철거를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뒀다.

 

국방부는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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