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결정이 나오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결정이 나오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으며,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담화에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부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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