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드림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 드림 아파트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사진=부산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는 13일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부산드림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 젊은 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 최소 8년 이상 임차 거주할 수 있다.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시 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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