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끈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38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자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이 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문구를 인용해 법치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화합의 메시지를 화두로 던졌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대행의 퇴임식은 헌재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라는 점이 부담된 듯 간소하게 진행됐다. 안전상의 문제로 이 대행의 가족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9분간의 짧은 퇴임사를 마친 이 대행은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재판관들과 함께 간단히 점심을 먹은후 약 2시간 동안 재판관실에 머물며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정리했다.

 

이후 오후 2시30분께 1층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이 권한대행은 김이수(64·연수원 9기) 차기 소장 권한대행과 서기석(64·11기), 조용호(62·10기) 재판관 등 동료 재판관 7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재 직원들 모두와 악수를 하며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직원들 박수 속에 악수를 모두 마친 이 권한대행은 별도 소감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갔다.

 

이 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 통합진보당 2014년 정당 해산 결정과 김영란법,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굵직한 결정을 내렸다.

 

역대 최연소, 여성으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는 진기록도 남겼다.탄핵 선고 당일엔 머리에 헤어롤을 꽂고 출근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오히려 심판에 몰두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헌재는 선고 후폭풍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 이 대행에 대한 경찰의 근접 경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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