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다음 달 12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오늘(13일)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 30곳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유일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는 경기 하남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등 3곳이고, 재보선이 열리는 지방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7곳과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이다.

 

행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에게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3~24일 이틀이고 사전투표는 4월 7~8일에 실시된다. 

재보궐 선거는 4월 12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같은 달 7일과 8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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