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를 설치 완료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포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형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치대상은 포항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15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이달 24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대상자로 확정 되면 3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를 설치 완료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올해는 1억3,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900여대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대중교통과(270-36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