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득의원외 12명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인구)는 지난 10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는 지방분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밀양시의회 의지를 보여주고,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구제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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