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한나라당)의원은 금감원 퇴직자중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52명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6조2항을 위반한 것이다.

▲  국감 현장 질의하는 이성헌 의원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등 사우회 운영실태 전면 감사해야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우회가 법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 사우회가 신보에이드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해 놓고 신보에이드는 인쇄업과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신용사회라는 잡지와 신보관련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 그 수익금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신보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우회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제도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재)한국산업은행 공제회라는 법인이 있다.이 공제회는 77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주고 그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 당기순익은 4천6백만원을 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공제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2009년도의 경우 퇴직자 1백16명에 대해 중 근무연수에 따라 많은 분들은 1천7백만원부터 적은 분 들은 11만원정도를 지불해 주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은 행우회는 이름으로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 역시 일반회계 자산이 1백80억원과 특별회계 32억원등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금융위가 해당 법인들에 대해 서류상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고 차제에 공사 등 금융공기업과 관련 금융회사등에 대해 그 본래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사례가 또 없는지 등 적당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헌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채용서류로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 신용카드 발급, 주유카드와 같은 멤버카스 발급을 위한 동의 절차시 자사나 관계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활동을 위한 동의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이 적법한 것인지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신규채용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신용정보가 채용심사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08년도에 5천9백42명, 2009년 4천5백60명, 2010년에 4천2백74명의 신용정보를 제출받았다. 관련근거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39조(응시서류의 제출 등)에 의거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인력 채용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들도 이 같은 형식을 밟아 채용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수준을 만들어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의원은 또 요일제 자동차 보험 시행 결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시 주말만 사용하고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만큼 자동차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상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에서도 정책으로 발표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의 보험상품이 만들어져 출시돼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시행중인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수가 시행 6개월이 넘도록 1천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 5급직원 5년차 미만의 금융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들 대부분은 행정고시를 붙은 사무관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10년도에 실시한 주제를 살펴보았다.

예금보험제도의 이해, 주식회사 외감법의 이해, 금융회사 재무제포의 이해, 보험의 이해,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기업구조조정의 이해, 신용정보 유통제도 개관 등등. 그 주제를 보고 실망했다. 과도한 기대를 했던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이런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금융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급변하는 금융시장를 선도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 소비자 중심의 사전적 보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7년에 110건의 분쟁조정결과 조정성립이 된 것은 26건으로 23.6%,▲2008년에는 106건 중 32건으로 30.2%,▲2009년에는 106건 중 27건으로 25.5%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정성립외에 민원인의 민원취하가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분쟁조정 결과, 민원인이 조정에서 진 경우인 기각건이 2007년에는 25건(22.7%),2008년에는 35건(33%), 2009년에는 24건(22.6%)를 보여주고 있다.

1년에 1백건 정도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이렇게 보면 1/4정도는 조정성립이 되고 1/4은 기각되고 1/4인 소취하 하고 1/4인 법원에 진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를 보면 전 금융권을 망라해서 6만2천5백68건입니다. 2009년에는 7만8천44건이 제기됐다.

이 많은 민원제기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100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 같은 통계만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원센타가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아니가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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